치리목사파송
손현창
2018-06-07
추천 2
댓글 0
조회 698
담임목사 청빙은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
청빙서를 감칠회를 경유하여 심리부와 인사부를 거쳐 지방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있다(시행세칙 제8조 2항).
따라서 해당 감찰장, 심리부장과 인사부장을 치리목사로 파송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.
댓글0개